2019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이행 안내
- 작성자 : 환경보호과
- 작성일 : 2019.03.25
- 조회수 : 134
“우리 강 자연성 회복의 혜택을 국민에게” 2019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이행 안내 ▪ 대상 : 제조・수입업자 ▪ 제품・포장재 출고・수입실적서 제출기한 : 2019. 4.15까지 ▪ 문의 :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 제도운영팀(063-279-0831) ▪ www.iepr.or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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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26